

본 사안은 공사대금청구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건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도급을 준 원수급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대하여 저는 채권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였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서로 다투게 되면 1년 이상 재판이 지연되는 등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하여 재판부에서는 종종 조정절차로 사건을 회부하곤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저는 공사진행에 대한 확실한 증명 뿐만 아니라 가압류로 인해 상대방이 받는 문제를 가지고 잘 협상하여 조정성립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 확정될 경우 대법원 판결과 같이 확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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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