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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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사례 

박재천 변호사

인용

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같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하여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을 통해 피후견인에 대한 법률사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은 미성년자의 부가 사망하였고, 모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조모가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안입니다. 단순 미성년후견심판청구 이전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명령을 받아내야 하며 이후에 후견인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 사안은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했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망인의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망인의 조모가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망인의 상속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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