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성관계는 없었다고! 그럼 된 거 아니야?”
이 말은 오늘 아침에 상담 오신 분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이분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아내에게 오피스허즈밴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추궁하자,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죠.
본인은 같이 저녁을 먹었을 뿐이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심야영화도 보고 놀러 다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씀해 주셨죠.
두 사람 간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죠.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는 넓은 의미로 부부간에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인데요. 즉, 위 사건에서 아내가 오피스허즈밴드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상간 소송을 진행해서는 안 되죠. 지금부터 아내와 바람난 직장동료를 상대로 확실하게 승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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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의 오피스허즈밴드, "본인이 진짜 남편인 줄 알아요!"
*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인지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다고 하는데요.
* 야근을 하는 날이 많아지고, 출장이 잦아졌기 때문이죠.
* 또, 잔업을 핑계로 서재에 들어가 계속해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 새벽 통화에 대해 추궁하자, 아내는 업무 때문에 동료와 전화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안심시키기도 했죠.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의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메시지 알림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직장동료였습니다.
* 아내가 주로 사용하는 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무심코 그 메시지를 눌러보았다고 해요.
*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 해당 앱은 아내와 직장동료의 밀회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성적인 대화 내용 포함)
→ 아내의 외도를 확인한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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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바람났다면?
오피스허즈밴드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3가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배우자가 상간남과 실제로 외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가다가 업무상으로 연락한 것을 오해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상간남 측에서는 '본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았으니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가 상간남과 외도하기 전에는 부부관계에 그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것을 밝히셔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기 직전까지 주고받았던 메시지, 그전에 가족여행도 다녀왔다는 점, 가족행사에도 함께 참석했다는 점 등을 강조해서 말이죠.
그런 다음에는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셔야 합니다. 상간남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한데요.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이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위와 같은 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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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3,000만 원 받아낼 수 있었던 방법은?
우선, 아내가 오피스허즈밴드인 상간남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며 애정을 나누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단순 직장동료 관계가 아닌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죠. 또한, 아내가 출장을 간다고 하고 상간남과 여행에 다녀온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단둘이 여행을 갔다 왔다는 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교제 기간이 7개월로 길다는 점 등을 통해 두 사람의 불륜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또한, 상간남이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내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상간남과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의뢰인이 애초에 아내의 핸드폰으로 가족여행 교통편을 예약하다가 불륜 메시지를 보게 된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이외에도 상간남이 계속해서 아내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사실, 의뢰인은 회사에 찾아가서 상간남에게 망신을 주고 싶어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의뢰인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형사사건 때문에 상간 소송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 분명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민사상으로 상간남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받아내서 상대가 금전적으로 곤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도 좋은 결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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