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 이혼한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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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위자료, 이혼한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위자료를 감액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상대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유리한 부분(법적인 면에서)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장을 받자마자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원고 측 주장이 인정되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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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한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 그래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 업무적으로만 대화하던 두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하며 급격하게 친해졌는데요.

 

*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했죠.

 

* 아내와는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다며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모습에 의뢰인도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죠.

 

* 결국,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아내(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상간소송위자료로 3,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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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소송위자료는 어떻게 감액할 수 있을까?

  

상간 소송은 보통 원고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소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연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 연인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상대가 미혼이라고 하며 여러분을 속인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때 보통은 결혼 계획 또는 자녀 계획을 하는 내용의 메시지 / 친구들을 소개해 준 부분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주고받은 연락 / 자녀 사진을 조카로 속였던 부분 / 별거 중인 집에 초대한 부분 등이 증거로 활용되죠.

 

*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조금 다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뒤늦게 유부남()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별을 통보했는데, 연인이 '이혼'을 들먹이며 붙잡은 거라면, 이 부분을 최대한 강조하셔야 하죠.

 

, 기혼 사실을 알게 되어 교제를 그만두려고 했다는 점과 부부관계가 파탄 나서 곧 이혼하려고 한다는 상대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그럼, 기혼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원고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에 교제를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기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상간소송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 주장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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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를 2/3로 감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 사건은 두 사람이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의 과실과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상간소송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된 관계임을 밝혔습니다.

 

상대의 적극적인 구애에 의뢰인이 거절 의사를 내비쳤던 카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동시에 상대가 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와는 이미 끝난 관계이다. 아내와 협의이혼 중이다. 아내도 이혼하는 것에 동의했다. 조만간 별거할 예정이다.'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이 더이상 교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상대에게 실망한 의뢰인이 소장을 받자마자 관계를 정리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리고 원고 부부가 이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의뢰인의 책임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중 2,1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1,000만 원도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교제를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이 다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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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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