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상가임대차 명도소송 3종 세트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결사례입니다.
사실 명도소송은 승패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장 검색창에 입력만 해보아도 명도소송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한 어차피 질 것이 알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낭패를 피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미리 받아둡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명도소송에 앞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보통 2주 이내에 결정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팁!!!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보전의 필요성' 부분을 최대한 잘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담보제공명령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전액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집행신청을 하면 집행절차가 개시되고, 집행관은
'점유를 이전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뜻이 기재된 '집행문 고시' 를 출입구 등에 붙입니다.
집행절차는 보통 집행신청을 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마무리 되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만으로도 임차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우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 임차인과 최대한 대화를 시도해 본 다음,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명도소송 제기에 1-2주가 늦어지더라도
10건 중 4건 정도는 임차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 스스로 명도를 완료하기 때문에 명도소송 제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 조기에 명도가 완료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
명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명도소송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이점 외에도
집행절차까지 포함하면
자칫 일 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절차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도소송비용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상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 명도가 완료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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