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이 있는 것으로 속이고, 해당 신기술을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면서, 해당 암호화폐개발자, 부사장에게 공로 코인을 준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사장이 해당 공로코인을 처분한 것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건인데, 피고소인들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때 공로코인 약정서를 감추고 고소한 건이기 때문에, 해당 공로코인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처분하고 구매의사가 있는 자들에게 판 것은 횡령일 수 없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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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