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기업리뷰를 해당 싸이트에서 내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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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기업리뷰를 해당 싸이트에서 내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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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기업리뷰를 해당 싸이트에서 내리도록 함 

이영철 변호사

게시물 내리게 함

강****

모 구인구직싸이트는 기업들의 채용정보를 회원들이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리뷰를 익명으로 올리도록 함으로써, 구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모 익명의 위 싸이트 회원이 기업리뷰에 자신을 A회사의 전 직원이라고 하면서, "기업마인드가 쓰레기. 연봉 사기치고, 남아있는 사람 전부가 고인물에 능력 부족한 사람들"  단점 "꼰대 중의 꼰대문화라 일의 효율성이 없고 직원들간 사이도 좋지 않음. 면접시 개인사까지 캐묻고 약점 잡아두려고 하는 것을 직원들도 알고 있음" 등의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이 기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게시글은  더군다나 네이버에도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사는 기업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입었고, 구인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해당 구직싸이트와 네이버에 해당 게시물을 내려줄 것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요청하고, 악성 기업리뷰를 올린 익명의 회원을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위 구직싸이트와 네이버는 해당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이리하여 A사의 기업이미지가 계속하여 실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위 구직싸이트는 기업리뷰를 익명으로 올리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 기업리뷰를 올린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경찰 수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임). 경찰은 원래 A사가 악성리뷰를 단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을 특정하여, 고소를 보충하면, 영장 등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A사가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는 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만일 그 자의 행위가 아닐 경우, 무고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무고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의심되는 자로 특정하여 고소를 보충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 A사 대표님에게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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