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의 피해자가 회사대표 고소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함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코인사기의 피해자가 회사대표 고소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함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손해배상

코인사기의 피해자가 회사대표 고소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함 

이영철 변호사

징역 1년 6월

서****

가해자는 독보적인 보안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곧 제품화하여 하이마트에 출시할 것이며,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도 함께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보안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을 살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 코인은 이와 같이 세계적이고 독보적인 보안폰기술에 기반하고, 위와 같이 곧 제품화, 상용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코인이 곧 상장되어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상장하기 전에 환불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가해자의 말을 믿고 2억 원어치(20만개*1,000원)의 코인을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보안폰 기술이라는 것이 이미 2012년에 제품화하는데 실패한 후 오랜 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였고, 보안폰을 대만에서 제작하여 롯데하이마트에 출시하거나,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의와 보안폰을 진행할 예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이를 정상적으로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소대리인으로서 저는 고소사건을 진행했고, 기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법원에서 본인은 스스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부사장이 설명했다는 변명을 하는 상황에서, 고소대리인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증언과정에서 가해자가 부사장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배석했고 보너스코인 지급까지 지시했다는 점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가해자에게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고, 1심은 승소하였으며, 가해자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나, 1심 형사판결의 유죄 선고로 인하여 원심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영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