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A와 부동산 매매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는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었고, 중개업개설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A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을 몰랐습니다. A가 들고 다니는 명함에는 같은 사무실을 쓰는 부동산중개법인과 같은 이름의 컨설팅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물주로서는 A가 정상적인 공인중개사인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 자문용역계약에 의하면, 건물주가 A의 소개가 아닌 다른 자의 중개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0.9%의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건물주는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을 최종 매매하였습니다.
이에 A는 3억 1,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건물주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건물주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된, 본 변호사는 A와 A가 대표인 법인이 증개사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고, 중개업개설등록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업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여서, 건물주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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