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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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해결사례
병역/군형법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고광욱 변호사

집행유예

의****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선고되었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특성]

해당 사건의 경우 "O사단 OO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하였던 자가 같은 내무반 하급자를 상대로 총 O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해당 병장은 피해자의 신고 바로 다음날 분리조치 되었고, 성범죄에 관한 관할 변경에 따라 군경찰이 아닌 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에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태양 및  범죄 횟수"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에서의 CCTV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에는 실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 그대로 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에  범죄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범한 범죄행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범죄행위 이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횟수' 뿐만이 아니라  '행위의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범죄 이후의 사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형량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 중하며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따라서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공판)과정에서,

1.  피해 신고 사실에 대하여 파악 

2. 피해 신고 사실과 피의자 진술의 배치점 도출 


3. 범행의 자백과 더불어  일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4. 대법원의 법리 제시 


5. 각종 양형자료 취합 및 제출 

등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의자는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내었으며 더 나아가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 결  어  ]


형사 사건의 경우 전체적인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라도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이에 대한 대응은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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