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 게시판 글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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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 게시판 글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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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 게시판 글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고광욱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부****


안녕하세요 고광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수행했던 온라인 쇼핑몰 상의 다툼으로 인하여 번지게 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특성]

위 사건의 경우 쇼핑몰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몰상의 채팅, 게시판 글, 쪽지 상으로 성적 발언이 가미된 욕설을 하게 되었고 쇼핑몰 판매자로부터 '성적 표현으로서 음란적인 말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당 사건의 경우 최초 경찰단계에서 선임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자

검찰단계에서야 비로소 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를 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한편, 의뢰인 분은 상호 다툼으로 인한 사안이었으므로 맞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정작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어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1. 구체적인 사건 경위의 정리

2. 대법원의 성적욕망의 의미와 판단기준 법리 제시

3. 해당 사건의 상호 다툼의 연유 및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 

4. 기타 증거를 보완하여  성적만족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등을 토대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결국에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   어 ]


이전 다수의 사례에서도 소개해 드린 바 있듯이 일부 경찰서에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 및 그 문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1. 성적발언이면서 2. 성적수치심이 들었다는 고소인의 피해진술만으로  '송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만족의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인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온라인 상에서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가미된 욕설만으로 '성적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전후 사정의 고려없이 이러한 발언들을 모두 형사 처벌하고, 그것도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 향후 인생에 있어서도 큰 손해를 주는 것은 그릇된 법치행정임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미한 사안일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홀로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것은 위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홀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시더라도 대응 이전에 변호사와 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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