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많은 소송을 진행하였고 일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바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글을 쓰지 않았으나, 해당 쟁점은 이전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의 행운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계약 당시 지급 받았던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에 따라 기 지급한 분담금의 전부를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가 탈퇴하려는 조합원은 가입계약서 및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및 위약금등을 공제하고 반환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제되는 금액도 일반적으로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손해가 극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 사안은 하나의 추가된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안심보장 증서'를 교부하였고, 그 내용은 "일정기한까지 지구단위계획 접수하기로 하며, 접수 미 이행시 계약해지를 원할경우 납부한 금액 일체를 환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추진위원회는 한때 지역주택조합에서 유행한 바 있었던 "계약안심보장증서"와 "확약서"를 교부한 바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문제가 생기게 되자, 보장증서에 기한을 부가하여 기존과는 다르게 진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의뢰인분은 추가로 모집에 있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서 기존의 최초 조합원분들과는 다른 쟁점의 소송인 것입니다.
일부 선례에서 해당 확약서 등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한 경우에 있기 때문에 추진위는 위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서도 총회의 의결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라는 쟁점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약정에 따른 청구도 가능하게 된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소송과정 및 소송 결과 ]
본 변호사(원고 소송대리)는 변론과정에서,
1. 지역주택조합 가입상의 법리 제시
2. 지역주택조합의 성질
3.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과정에서의 문제점
4. 조합가입계약시 맺은 별도의 약정에 대한 해석
5. 피고의 업무대행비 및 위약금 등의 비용 공제의 부당성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입장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이후 사건은 조정에 회부하게 되었고 조정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결국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은 피고가 분담금 전액 금원을 반환하되, 소송비용의 경우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 결 어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조합에서 적극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각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적극 주장 입증하여야 부당한 비용공제를 막으면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건설경기 불화로 인하여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분들 또한 사업이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조합관계의 해소는 선택의 문제이겠으나, 조합가입규약에서 탈퇴를 부정하거나 어렵게 만든 문제점이 있고 또한 탈퇴를 하더라도 업무대행비등의 상당한 금액을 공제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당 추진위(또는 조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을 권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분담금 반환 전부승소]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64c2841b5b909cf5ff8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