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일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그 음식이 다른 장소로 오배달되자 음식값을 환불받은 뒤 다시 그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고, 그로 인하여 절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즉결심판(선고유예)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당일 의뢰인분께서는 집에서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오랫동안 음식이 배달되지 않아 확인을 해본 결과 주문한 음식이 의뢰인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옆 동으로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해당 음식점에 연락을 하여 음식값을 환불받았는데, 그 후 잘못 배달된 음식은 어차피 버려질 음식이라는 생각에 그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고, 그로 인하여 절도죄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계셨고, 그에 따라 피해자 측과 빠르게 합의하여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 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도록 진행해야 사건이었고, 특히 의뢰인께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셨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를 받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목표를 즉결심판으로 하여 진행을 하고자 하였던 사건입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의뢰인분께서 스스로 경찰 수사를 1회 받으신 뒤 사건을 위임하셨는데, 저는 담당 수사관과 직접 대면하고 선처를 호소하며 즉결심판을 부탁드리기 위해 담당 수사관께 추가수사를 요청하였고, 수사 전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한 뒤 수사에 입회하였으며, 현장에서 담당 수사관께 즉결심판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사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의뢰인분을 충분히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회부하였고, 법원은 즉결심판에서 의뢰인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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