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ㅣ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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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ㅣ 불기소 

이진규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경****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주민등록증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성명불상자가 의뢰인 명의의 00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 명의의 계좌로 범죄수익금 등의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풀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직업군인으로 일하는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주민등록증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00은행 계좌번호도 타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뢰인 명의의 00은행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액 등이 입금되었고, 그 후 의뢰인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반위반'으로 입건되었고, 따라서 강력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범죄수익이 입금되었고, 그 금원들이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타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문제가 되는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을 당시 의뢰인분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분께서 해당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소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해 '가사 의뢰인분께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면 그와 관련한 금전거래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정황이 없다는 점',  '문제되는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을 당시 의뢰인분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시각에 의뢰인분께서 그와 같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변론의 주 내용으로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의뢰인분께 요청드렸습니다.

  • 이후 의뢰인분께서 준비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며 '의뢰인의 이 사건 당일 행적에 비추어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어


군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 상 이 사건 전후로 접근매체 양도에 대한 대가로 추정할 수 있는 금전거래를 일절 찾을 수 없는 점, 해당 금융거래가 발생한 시각에 피의자(의뢰인)는 지인과 계속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뢰인)가 주민등록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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