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 광대뼈 골절) ㅣ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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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자 광대뼈 골절) ㅣ 기소유예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해 (피해자 광대뼈 골절) ㅣ 기소유예 

이진규 변호사

기소유예

서****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당일 의뢰인분께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과음으로 만취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로 귀가를 하던 중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웃기냐?"라는 이야기를 하며 시비를 걸며 횡설수설하였는데,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여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만취로 인하여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는 못하시는 상태였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가능하다면 처벌 전력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여러 양형사유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보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의뢰인분께서 경찰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검찰 수사단계에서 합의 및 양형사유 주장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저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검사의 처분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분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후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의뢰인분의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사안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한다'는 판단으로 의뢰인분께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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