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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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무죄 판결 

박도민 변호사

0.060% 정지수치

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0.060%의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음에도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30%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 음주운전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맥주 2잔 내외를 마신 뒤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던 사람은, 의뢰인이 차량을 이동시키자마자 경찰에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의뢰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로 측정되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0%를 초과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마신 술의 양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음식점 내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음주량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60%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직후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셨는데요,

다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의 오류 가능성에 주목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도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을 음주운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조력 내용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음식점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CCTV 영상을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는 심각한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의뢰인이 음식점 방문 전 이미 술을 마셨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당일 의뢰인의 행적을 바탕으로 음식점 방문 전 음주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시에 의뢰인이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님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고인 측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셨고,

신중한 성격의 판사님은 판결선고를 미루고 검사에게 피고인측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4. 구체적 사건 처분 결과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 도중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년의 면허취득결격기간 중에 있었으나 무죄판결로 인해 면허를 되찾을 수 있었고,

무죄판결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아, 변호인 선임료 등 사건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수치를 기초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실제 음주량, 음주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에 따라 실제 운전시 혈중알콜농도는 상당히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수치가 존재하였지만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피력한 끝에 그 수치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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