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현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 상당으로 음주측정 당하였으나,
의뢰인의 실제 음주량 등을 입증,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맥주 2잔 내외를 음용한 뒤, 차량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차량이동을 요청한 자는 의뢰인이 차량을 이동시키자 마자 경찰에 의뢰인을 음주운전죄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60%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술을 마신 음식점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의뢰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이 특정되는바,
그러한 술의 양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나올 수 없어
의뢰인은 경찰 조사 직후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주장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검찰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통상 음주운전 무혐의 주장 사건에 크게 귀기울이지 않는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오류가능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고민도 없이(기소 이후 전체기록을 확인하면서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여 의뢰인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도움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기소 이후 전체기록을 열람한 결과, 의뢰인 기억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의 음식점 내 CCTV 영상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한 혈중알콜농도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상 의뢰인이 해당 음식점 방문 전 음주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고 판단, 그러한 의심을 봉쇄하기 위해 의뢰인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작성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나. 법정에서의 변론
법정에서 CCTV 영상에 대한 설명 및 추가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이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담당 판사님께서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신 뒤 무죄심증이 들어(물론 변론재개 당시에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만)
판결선고를 미루고 다시 법정을 열어 검사측에 피고인측 주장을 반박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4. 결론
검사는 아무런 반박 의견서를 내지 못하였고, 이후 재판부는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취소된 면허를 되찾았으며(음주 2회 사건, 결격기간 2년),
형사보상신청에도 이르러 종국에는 변호사보수까지 회수할 예정입니다.
[판결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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