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연인 사이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본인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 수십 건에 달하는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피해자는 파일을 급히 삭제했고, 별다른 증거를 남기지 못한 채 사과만 받고 한동안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별 이후에도 영상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불안과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스스로를 지키고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문제는 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남아 있지 않다는 점과
가해자가 조사를 받으며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던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과거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촬영 시기, 장소, 방법을 추정해 나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인지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있음을 인정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두루 고려, 가해자를 정식기소(구공판)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정에 선 가해자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공탁금 수령 거절의사를 밝혔으며, 최종 형사 재판 결과, 상대방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판결 선고 이후 형사공탁금은 별도로 수령했습니다).
그러한 형사공탁금과는 별개로 저희는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4. 맺음말
이 사건은 촬영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에만 존재하는 피해라 해도 법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을 어떻게 법적 언어로 풀어내고, 어떻게 입증해 나가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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