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불송치 결정
뺑소니 |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뺑소니 불송치 결정 

박도민 변호사

도주치상 무혐의

서****

사고 이후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 하였으나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도주치상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골목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뒤에서 운전 중이던 자전거를 부딪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일단 차량에서 내려 피해 자전거 및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사고가 경미하여 그냥 가도 괜찮겠다 판단,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고,

실제 충격을 당한 피해자는 피의자를 뺑소니,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곧바로 신고하였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과 4년간의 면허취득결격기간을 면제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비록 현장에서의 의뢰인 조치에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의뢰인이 현장을 굳이 떠날 만한 도주의 동기가 전혀 없었던 점, 일단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및 자전거의 상태를 살핀 점, 사고 시각이 야간이었으나 사고 발생 전 의뢰인 동선을 역추적해보았을 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뢰인은 이른바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떠난 것에 불과하였을 뿐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일부러 떠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도움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이 사건은 뺑소니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라는 이론적, 법리적 의견 개진이 중요하였습니다.



나. 경찰 조사입회

경찰서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본 사건을 도주치상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변론하면서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생계유지를 위한 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언급하며 이른바 '인정'에 호소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고자 의뢰인을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4. 결론

경찰은 뺑소니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뺑소니로 인정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사이에는 결과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에, 고의 아닌 오해나 실수로 현장을 이탈한 케이스에서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전략을 통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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