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죄로 입건된 사건에서,
사고 이후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 하였으나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골목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후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후진하던 중 뒤에서 진행 중이던 자전거를 부딪히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실제로 충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소 애매하여 일단 차량에서 내려 피해 자전거 및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사고가 경미하여 그냥 가도 된다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실제 충격을 당한 피해자(CCTV상 충격이 명확히 확인됨)는 피의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곧바로 신고하였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과 4년간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을 면제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불송치결정서 중 피의자의 주장 요약]

2. 본 사건의 특징
비록 현장에서 의뢰인의 조치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의뢰인이 현장을 굳이 떠날 만한 도주의 동기가 전혀 없어 보였고,
일단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및 자전거의 상태를 살핀 점,
해당 사고 시각이 야간이었으나 사고 발생 전 의뢰인 동선을 역추적해보았을 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뢰인이 이른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채, 고의가 아닌 과실로 상황을 그릇 판단하여 현장을 떠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작성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3. 변호인의 구체적 도움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본 사건은 CCTV 영상이 존재하고, 피의자(의뢰인), 피해자 사이 진술에는 큰 차이가 없기에 법리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어서 '뺑소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논리적 호소가 중요하였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작성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나. 경찰 조사입회
또한 경찰서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본 사건을 도주치상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으며,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언급하면서 이른바 '인정'에 간곡히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4. 결론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한 뒤 의뢰인이 대한 뺑소니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뺑소니 인정 사건과 뺑소니 아닌 일반 교통사고 사건은 그야말로 한끝 차이로 판정됩니다만, 그 결과의 차이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에,
무엇보다 의뢰인분의 진심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붙잡는 그 절실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기에
본 변호사는 더욱 수련하여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시는 모든 분들께 최상의 결과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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