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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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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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 문제 

윤지원 변호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정치인의 의혹들을 제보하여 유명해진 사람에게 악플을 달았고, 이를 목격한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응

가. 관련 판례

-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자 2007헌마461).

- 공적 인물이란 재능, 명성, 생활양식 때문에 또는 일반인이 그 행위, 인격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직업 때문에 공적 인사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공직자,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등 자의로 명사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범인과 그 가족 및 피의자 등 타의로 유명인이 된 사람도 포함된다. 또한 일정한 공적 논쟁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개입하여 공적 인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는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비판적인 보도와 논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4가단123116 판결).

나.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

해당 의혹을 제보한 원고는 의뢰인이 댓글을 달 당시에는 원고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만약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원고가 허위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인을 음해하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누구인지 특정은 되지 않았으나, 정치·이념적 의견 표명으로 장기·지속적으로 언론기관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예상

원고는 의뢰인을 포함한 악플을 단 사람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확대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웹상에서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연인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면 발언자가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도록 재판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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