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cutnews.co.kr/news/5974617
1. 사실관계
2019년 여름 B군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친척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실종됐습니다. B군이 놀던 어린이 모래 놀이터는 수영금지구역 앞 해변에 위치하였으며, 해수욕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은 수영금지구역은 순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다대포해수욕장에 관한 관리주체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대포 해수욕장에 관한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어린이 모래놀이터의 특성상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바로 앞쪽 바다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가 수영금지 구역 앞 해변에 어린이 모래 놀이터를 설치한 것 자체로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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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지원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