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마트에서 여러번에 걸쳐 20만원 치 물건을 절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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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마트에서 여러번에 걸쳐 20만원 치 물건을 절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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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마트에서 여러번에 걸쳐 20만원 치 물건을 절도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2****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A는 평범한 30대 여성 주부입니다. 원래는 지방 토박이였으나, 2022년 경기도에 사는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경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매우 내향적인 성격이었던 A는 새로 이사한 성남에서 따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였습니다. 더하여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전업 주부가 되자 무력함, 공허함이 찾아왔고, 난임으로 부부 사이에 불화까지 생기자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 6월경 집 근처 탑마트에 방문하였다가 충동적으로 2~3만 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들고 나왔습니다. A는 남편으로부터 적지 않은 생활비를 받아왔었기에, 정말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른 채 절도를 한 것입니다. 그 후로도, A는 탑마트에 갈때마다 다른 물건을 모두 계산하면서도 2~4만 원 상당의 물건 1~2개씩은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 2달 뒤 탑마트에서 재고 조사를 하다가, 물건 여러 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CCTV 조회를 통하여 A가 피의자로 특정되었습니다. A는 첫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특징

가. 코스트코, 노브랜드와 다르게, 탑 마트는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대형 마트 절도 사건을 수십건 대리하면서 매우 많은 업체와 소통해보고, 심지어 찾아가서 합의를 시도해보았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서 ①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트레이더스 같은 곳들은 내부 지침 상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최근 피의 금액이 3만원에 불과함에도 노브랜드에서 합의를 거절함) ② 하지만 탑마트나 다이소,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피의 금액이 수십만원 대여도 노력만 한다면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탑마트이기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일단 합의시도를 적극 해야 합니다.

나. 가능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남편이 아예 본 사건을 몰라야 합니다.

대형 마트 절도 피의자가 된 의뢰인들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목적은

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

② 가족들이 모르게 사건이 끝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경찰 조사 전에 이미 반성문과 탄원서 외 기타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들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더하여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든 사건 관련 문서가 제 사무실로만 오게 조치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최선의 결과는 결국 변호인의견서로 만들어내야 한다!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는 사건의 내용만 볼 뿐, 각 피의자가 가진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그 안에 위 사정을 상세히 담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절도 횟수가 여러 차례여서 자칫 상습 으로 취급될 수도 있고, 피의 금액도 20만 원이라 기소유예 결과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기소 유예 가능성을 올리기 위해서 변호인의견서에 아래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1) A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더하여 본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2) A는 사건 당시 극심한 우울증, 무기력증을 겪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 결혼 전 10년 넘게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소속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다가, 갑자기 1년 전에 새로운 지역으로 온 후, 집에서 가사 외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자 극심한 무력감이 찾아왔음

3) A는 사건 당시 여러 난임을 포함하여 여러 산부인과적 질병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음

- 결혼 직후부터 매달 임신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실패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다른 산부인과적 질병에 시달리다보니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음

4) 피의자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데, 이번 일로 전과자가 된다면, 그러한 꿈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음

5)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 지점에 사죄드리고 합의를 시도할 것임



(피의자가 왜 우울증에 걸리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줘야 한다)


(역시 피의자의 우울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을 경우, 너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 대한 설명)

나. 경찰 조사 시 동석

강력범죄가 아닌 절도 사건이어도, 피의자로서는 혼자 조사 받으러 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혹 수사관님 중에서는 피의자 혼자 왔을 때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성 역시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대비하여,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진술 청취, 의견 제시, 피신 조서 검토를 도와드렸습니다.

다. 탑마트와의 합의 도출

절도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느냐 마냐는,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미 죄를 지은 피의자로서는 마트 측 보안 담당자와 소통해나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위축되어서 너무 높은 합의금 제시를 덜컥 받아들이거나, 말을 잘못하여 아예 합의가 결렬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으로서 마트 측 담당자와 수 차례 통화하여 적절한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검찰에 송치된 후, 너무 다행히도, 검사가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 통지서도 제 사무실로만 발송되었습니다.

이로서 A는 가족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전과 없이 사건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다)


(결과가 나온 날 A와 나눈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마트 절도 사건이라고 해서, 또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반성문, 탄원서, 기타 그 피의자에게만 존재하는 양형자료를 찾아내서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절도 횟수가 여러 번이고 금액이 다소 컸으나, 변호사가 합의를 만들어내고 사건 초반부터 최선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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