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성매매 대상을 찾기 위해 SNS에 여성 구인글을 올린 A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2023년 7월 성매매할 여성을 찾기 위해 자신의 페이스 북에 아래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오늘 만남 가능한 분 있으면 디엠 주세요! 서울 관악구 자취 중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여자분만 디엠 주세요! #ㅈㄱ #ㄱㄷ #조건 #간단 #만남 #서울 #관악구 #자취”
다음 날 여성 B가 "28살인데 오늘 가능하냐?"라고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A는 자신의 전신 사진을 보내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A는 B의 미모에 혹하여 저녁 7시경 B가 말해준 카페 앞으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나.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해있던 여성 경찰 B, 남성 경찰 C, D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 당함
카페 앞에 도착하자, 여성 B가 조수서 차문을 열고 "A 맞으시죠?"라고 물었습니다. A가 "네"라고 답하자마자, 뒷 좌석 문이 모두 열리며 남성 C와 D가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성매매 광고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알고보니 B는 애초에 여성 경찰관이었으며, A에게 연락한 것도 모두 함정 수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졸지에 자신의 차안에서 형사 3명이랑 있게 된 A. 수사관들은 A에게 "처음이 아니지 않느냐" "솔직히 말해라" "지금 혐의를 인정하는 게 나중에 검사, 판사에게 좋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A는 간략히 조사를 마친 후, 정식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현장 단속 경찰관이 완전히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기소유예를 노릴 것이 아니라 무혐의를 주장해야 함
현장을 단속한 경찰관들은 A에게 "SNS에 조건만남할 여성을 찾는 글을 올렸으니 성매매 광고이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
지금 인정하는 것이 나중에 검사, 판사가 보기에 유리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매매처벌법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여, 법을 멋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A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성매매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A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인 경찰관이 그렇다고 하니 맞겠지' '빨리 인정해서 기소유예라도 받아야 하나'라는 유혹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투어서, 경찰관의 오류를 지적하고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본 사안처럼 법리적 주장으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할 시 의견서가 95%의 역할을 함. 그래서 미리 제출해야 함.
현장을 단속한 경찰관은 A가 페이스북에 "조건만남 할 사람 찾아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 성매매의 광고라 단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래의 논거를 들어 "개인이 SNS나 랜덤채팅에 성매매 대상을 찾는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광고 또는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A의 경우 단순 성매매의 미수에 그쳤고, 성매매 그 자체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내가 직접) 성관계·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내가 직접)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함. 반면 성매매의 광고는 성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각종 업소의 정보를 유형별·지역별로 제공하여, 성매매를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함.
2) 즉 성매매 광고죄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성을 구매하려는 자가 성을 판매하려는 자들의 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임
3) A는 자신과 직접 성매매할 여성을 찾기 위한 것이지, 다른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업소들을 홍보해주기 위함이 아님.
- 따라서 광고가 아닌, 성매매 그 자체인데 미수에 그쳤으므로 처벌할 수 없음
4) A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성매매의 광고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경우 아래의 모순점이 발생함
① 만일 수사기관보다 먼저 다른 여성이 연락하여 실제 A가 성관계를 한 경우 성매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이는 성매매에 실패한 사람이, 실제 성매매에 성공한 사람보다 3배~10배 더 중하게 처벌되는 기괴한 결과를 초래함.
② 위 모순은 입법자가 법을 잘못 만든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
- 현장을 단속한 형사들은 입법자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여 법을 잘못 집행하고 있음.
5) 성매매 처벌법은 광고죄에 대해서 범죄 수익금에 대한 추징 규정을 둔바.
- A가 성매매를 하게 되면, 직업 여성에게 돈을 주게 될 뿐,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혀 없음
- 추징 규정의 존재만 보아도, A가 올린 글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성매매의 미수를 광고로 잘못 해석하면, 성관계를 못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3배에서 10배 더 중하게 처벌되는 기괴한 결과를 초래한다.)

(형사 말대로 A를 광고로 처벌할 경우, 도대체 무엇을 추징한다는 말인가?)
나. 경찰 조사 참석
현장에 단속한 경찰관은 이미 A의 광고 혐의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리적 다툼을 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매 조사마다 동석하여, 의견서 내용을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해당 경찰서는, A에게 했던 방식과 동일한 함정 수사를 통하여 수십명의 남성들은 성매매의 광고, 유인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저 남성들 중 대다수는 제대로 다투지도 못하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혐의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A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력히 법리적 다툼을 한 끝에, 담당 수사관은 현장 단속 형사들의 의견을 배척하고, A를 불송치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처분이 나온 후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다른 사례에서는, 경찰관들이 랜덤 채팅 어플에서 여성에게 '나랑 성매매 할래? 한 번당 15만 원 줄게"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성매매의 '유인'으로 입건하였습니다. 그 사례 역시 제가 담당 수사관에게 '단순 성매매에 그칠 뿐, 성매매 유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역시 불송치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형사라고 해서, 경찰관이라고 해서, 검사라고 해서 무조건 법을 알맞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 담당 형사처럼 SNS나 랜덤 채팅 어플에 성매매할 대상을 찾는 글을 모조리 성매매의 '광고'나 '유인'으로 입건한 것은
성매매처벌법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며, 자신들의 수사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희생시키는 것이고, 실적을 쌓기 위한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경찰에게 함정 수사를 당하여 성매매의 광고 내지 유인으로 입건된 경우라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인정하지마시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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