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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로 성매매 광고, 유인 피의자가 된 경우 연락주십시오! 

김현귀 변호사

1. 트위터나 랜덤 채팅 어플에서 형사가 쪽지를 보내고, 현장에서 만난 뒤 성매매의 광고 내지 유인으로 입건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경찰서를 기점으로, 형사들이 랜덤채팅 어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성매매 현장으로 나오게 유인한 뒤, 성매매의 광고 내지 유인으로 입건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래 사유로 잘못된 법 집행입니다.


1) 성매매의 광고 내지 유인은, 본인이 직접 성관계 하기 위해 올린 글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 내가 아닌 다른 예비 성매수자들에게, 성을 판매할 자 또는 업소를 홍보해주고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2) 지금 함정 수사를 벌이는 수사관들의 해석처럼, 온라인이 성매매 대상을 찾는 글을 올린 것만으로 광고 내지 유인으로 본다면 아래와 같은 모순이 발생합니다.


  • 성매매 대상 찾는 글을 올리고 실제로 상대방을 찾아서 성관계를 한 경우 성매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나, 그 전에 형사들의 함정 수사에 걸릴 경우 광고로 봐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즉 성관계를 해버린 사람보다, 아예 못한 사람이 3배에서 10배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 성매매 업소를 예약하고 100번 가서 100번 성매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반대로 방구석에 핸드폰으로 트위터에 글 하나 올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기괴한 결과를 초래함


3) 성매매 처벌법상 광고 내지 유인은 수익금에 대한 추징 규정이 있는 바, 성매수남이 직접 성매매를 하고 돈을 준 경우, 추징할 대상 자체가 없음


2. 억울하게 함정수사에 걸려들어 성매매 광고 내지 유인으로 입건된 경우, 연락주십시오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재


1) 트위터 쪽지로, 형사로 위장한 여성에게 '성매매할래? 15만원 줄게'라고 보냈다가 성매매의 유인으로 입건된 피의자

2) 페이스북에 '조건할 사람 찾아요' '간단할 사람 찾아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성매매의 광고로 입건된 피의자를 대리하여


두 사람 다 불송치 무혐의로 종결하였습니다. (모두 제 성공 사례를 참고해주십시오)


위 사례와 유사하게, 경찰의 잘못된 법집행으로 성매매의 광고 내지 유인 피의자가 된 경우 연락주십시오!! 치열하게 법리적 다툼을 하여 억울함을 밝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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