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변호사님, 상가 임대차 계약하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요. 계약 연장하려고 하니까 건물주가 갱신기간이 끝났다고 나가거나, 있을거면 월세를 20% 올려서 재 계약을 하자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답)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입니다. 과거에 5년인데 법이 바뀌어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문) 그렇죠? 저도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계약이 법이 바뀌기 전에 시작했다고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답) 아닙니다. 최초 계약은 법이 바뀌기 전에 시작했어도, 현재 갱신 시점에는 10년으로 바뀐 법이 적용됩니다.
문) 건물주는 월세를 그 동안 못 올렸다고 이번에 20% 올리겠다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 아닙니다. 신규 계약이면 몰라도 갱신 계약에서는 5%의 상한만 적용됩니다.
문) 그런데 건물주말로는 계속 5% 씩 올렸으면 그게 맞는데, 그 동안 못 올렸기 때문에, 지금 시세에 맞추는 거라 괜찮다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답) 아닙니다. 과거에 증액을 했든 안 했든, 현 시세와 무관하게 증액 당시 기존 월 차임에서 5% 만 가능합니다. 아래 규정이 있습니다.

문) 임대인은 이번에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다른 층 임차인들을 먼저 내 보냈어요. 2층에서 저만 남으니까 저보고 나가라는데, 리모델링하면 나가야 하나요?
답)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최초 계약당시에, 정확한 사유, 기간, 계획을 명시하고 약속했으면 몰라도, 계약 도중에 갑자기 얘기하면 해지사유는 안 됩니다.
문) 사실, 5년 전 처음 계약할 때,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통해서 나중에 건물 리모델링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응할 수 없는 건가요?
답) 아닙니다. 명도 특약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유, 기간, 계획이 명시돼야 합니다. 막연히 나중에 할 수도 있다는 정도는 명도 특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 아 다행이네요 ㅠㅠ 곧 임대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바뀌는 거랑 제가 10년간 영업하는 거랑은 상관없죠? 월세만 잘 내면요.
답) 맞습니다. 임대인이 바뀐다고 나가야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나가고 싶으면 합의하고 나가도 되지만, 보아하니 지금 영업이 잘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권리금도 받을 수 있는데,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넘 염려하지 마세요^^
문)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 넵 감사합니다. 저희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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