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QA] 전세만료,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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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QA] 전세만료,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면 

조석근 변호사

문) 전세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일단 자동연장이 안 되도록 갱신을 거절한다는 입장을 2개월 전까지 남겨야 합니다.

문) 그냥 "갱신 거절합니다" 라고만 하면 되나요? 어떤 형식이 있는지요?

답) 형식은 없고 갱신 거절한다는 내용만 분명히 들어있으면 됩니다.

문) 문자로 남겨도 되나요? 내용증명으로 꼭 남겨야 하나요?

답) 내용증명이든, 문자든, 전화든 상관없지만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밝힐 사정이 있거나 정확하게 하려면 내용증명이 가장 좋습니다.

문) 남기고 나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는 불안해서요.

답) 집주인에게 독촉하고 연락하면서, 동시에 법적절차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문) 법적절차요? 바로 소송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답) 개인 사정에 따라 이사갈지 말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살 건지, 돈 받기 전에 이사를 꼭 가야하는지 먼저 결정하세요.

문) 돈 받기 전에 이사가면 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전해듣기로 돈 받을 때까지 꼭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답)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사갈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면 몰라도, 법적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 놓으면 이사가도 권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문) 임차권 등기명령이요? 들어본 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 처음 이사올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가면 새로운 곳에다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기존 전입신고 효력이 상실되면,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남겨놓기 위해 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문)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에요?


답)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몇가지 증거와 첨부서류가 필요한데 모르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죠.


답)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접수일 기준 약1주 내외로 결정을 내려줍니다. 결정 후 약 1-2주 내외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된 것을 확인하면, 그 후에는 이사가도 됩니다. 신청서만 접수했다고 이사가면 절대 안 됩니다. 참고로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가면 그 후에는 소송을 하면 되나요?

답) 이사갈 때 짐 빼기 전후 사진을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문) 소송은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원금 외에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당연합니다. 임차권 등기 후 이사를 갔다면, 이사 간 후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연5%, 소송 후에는 연12% 로 계산합니다.

문) 만일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가고 계속 살면서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거주하면서 소송하면 이자는 못 받습니다. 원금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주하는 이익과 돈에 대한 이자가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동시이행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받는다는 건, 거주 이익이 상실된 상태에서 돈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거주 이익에 대한 대가를 이자로 받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 아 어느 정도 프로세스는 이해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여쭤볼께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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