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변호사님, 저희 상가계약이 이번에 10년으로 끝나는데요. 건물주가 원상복구 빌미로 보증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원래 계약 끝날 때 원상복구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범위가 문제죠. 처음 들어올 때 어떻게 인테리어 했는지요.
문) 저는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앞 사람이 인테리어했고, 저는 그대로 인수 받았습니다. 제가 쓰는 집기만 추가한 거 외에는 인테리어는 건드린 게 없는데요.
답) 그래요? 처음 들어올 때 사진이 보관돼 있는지요.
문) 오래전이라 찾아봐야 하는데 그게 중요한가요?
답) 처음 들어올 때 사진이 보관되고, 이번에 나갈 때 사진이 보관되면 두개가 비교 됩니다. 비포 애프터죠.
비포 애프터가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 그런데 건물주는 앞 사람 인테리어까지 제가 다 뜯어주고 가야 한다는데요. 그게 맞는 건가요?
답) 아닙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원칙상 입주 당시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도 일관됩니다.
문) 그런데 제가 권리금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앞 사람의 원상복구까지 다 하라는데요.
답) 권리금 계약 자체만으로는 원상복구 의무를 인수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권리금 계약 안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특약이 있다면 인수받을 때부터 원상복구를 동의했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문) 아 그럼 저는 권리금 계약은 맺었지만 특약이 없었고, 10년 동안 일하면서 한번도 건물주와 특약을 맺은 적이 없으니까 괜찮은건가요.
답) 맞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입주 당시대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물론 집기라든지 청소라든지 기본적인 원복 의무는 다해야 하지만, 건물의 기본 구조에 해당되는 시설은 전 임차인 것까지 대신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문)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원상복구 비용을 빼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일단 잔액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나, 받을 때 이의유보 해 놓는게 중요합니다. 이의유보란, 원상복구 비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의 표현을 남기고 일단 잔액을 먼저 받는 겁니다. 이의유보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칫 그냥 수령하면 원상복구 비용에 동의한 걸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의유보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문)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면 되겠지요. 어떤 소송을 하는 건가요?
답) 네, 못 돌려받은 비용에 대해서 별도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이때 원상복구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를 내야 하는데, 앞서 얘기한 사진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문) 아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쉽게 이해가 됩니다. 괜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증거만 잘 내면 괜찮겠군요.
답)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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