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가능할까?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학자금 대출은 대학 시절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서 학자금 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2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대출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수입이 생기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서 취업 후 월급에서 원리금을 원천징수 공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자금 대출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시 면책이 불가한 채권으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비면책 채권으로 안내를 하는 사무실도 많으며, 2022년 이전에 올라온 인터넷 포스팅의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 비면책 채권으로 안내가 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의 9항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는 개인파산 시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이었으나, 2021년 12월 28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면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조항이 삭제되기 이전부터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의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모두 면책이 가능한 채권입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한 채권이기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등 각종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개인회생의 경우 매년 인정되는 최저생계비가 변하며, 생계비 검토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추가 생계비의 기준도 바뀝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수 년이 지난 포스팅을 보며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채무자 개개인마다 채무, 채권자, 채무의 종류, 채무의 증대 사유, 소득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상담을 통해서 사무실의 전문성과 수임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믿을 수 있는 사무실과 진행하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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