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 등 생전에 보유한 재산을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됩니다.
공동 상속인들은 협의하여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피상속인의 살아생전 재산의 형성 또는 부양 등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불가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란?
만약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다툼이 있는 경우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불응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거나, 상속인 중 행방불명되었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협의 자체가 불가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가액 분할,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분할, 특정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 부동산의 경우 심판에 의해 결정된 비율로 분배하여 분할하는 방법 등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의해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심판하여 줍니다.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란?
동순위의 상속인은 수인일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예를 들어 동순위 상속인이 3명인 경우 1:1:1이 법정 상속분이 됩니다.
상속인 중 배우자를 포함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라면, 법정 상속분은 1.5:1:1이 됩니다.
피상속인을 10년동안 병간호한 제가 재산을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여분이 인정될 때는 상속인들과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여 상속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시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경우 예를 들어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지속적으로 생활비 지급하거나 직접적으로 상속인의 가정에서 부양하는 경우, 직접적인 금전대여나 부동산 등의 사용대차 그리고 장기간 투병에 대한 특별요양간호 및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가정법원은 기여 정도에 따라 법원은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재산분할로 상속인들과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하여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한 번 감정이 틀어지는 경우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재산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분도 중요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이미 법정상속분 중에서 꽤 많은 재산을 증여, 대여의 방식 등으로 가져갔다면 상속재산분할 시, 그 부분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상속은 상속인들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