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5. 말 경 벼룩시장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업체에서 고객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와 관련된 현금을 받아 입금하거나 대출관련 서류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대신 매일 교통비 10만원과 수당 2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것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는 혐의 및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의 한 노상에서 A피해자로부터 1,365만원 B피해자로부터 2,400만원을 교부받아 보이스 피싱의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 그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조직의 지시에 따라 보증금예치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 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은 정말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정말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 피싱 범죄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전달책이나 수거책들은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을 가지고 범죄에 연루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달책이나 수거책의 경우 하는 일이 비교적 단순함에도 많은 보수를 받고, 아르바이트의 지시가 텔레그램이나 위챗 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의심되는 상황이 많으니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의 논리로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이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보이스 피싱 범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초범임에도 피해액이 많은 경우 3년 이상의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중 일부라도 합의를 보고 기타 양형 사유를 잘 주장하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본의 아니게 피해자분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백한 사기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범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벼룩시장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4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두 건 이후 이상함을 느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최대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 금액이 3,765만 원에 이르는 점, 현금 수거과정에서 의뢰인이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은 매우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지만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의 경우 엄벌에 처해지고 있어 집행유예가 잘 오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을 만족시키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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