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선고 이후 채권압류(통장압류) 하기
가집행 선고 이후 채권압류(통장압류) 하기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이혼

가집행 선고 이후 채권압류(통장압류) 하기 

김혜경 변호사

승소

서****


👍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지급받는 등 사건에 있어서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판결이 선고되어도 자발적으로 판결문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강제로 판결문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는 절차(집행)를 할 수 있는데 이때에 "집행력"이 필요한데요,

"가집행 선고"라는 것은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가집행 선고"에 따라 상대방의 채권(통장)에 압류를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동안 B가 A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A의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면서 해당 양육비 청구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1심이 끝난 후 B는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A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양육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판결 주문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B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통장)에 압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절차 필요서류

✔ 판결문 정본


​✔ 집행문 

가집행에 기한 압류를 진행할 때에는 집행문에 '가집행이 허용되는 주문에 한해서 집행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 송달증명원 

가집행에 기한 집행을 할 때에는 송달확정증명원이 아닌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급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tip💡>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본을 발급받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3채무자(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tip💡> 법인등기부등본은 '열람하기'가 아닌 '발급하기'로 가셔서 발급을 받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 채무자가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예금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가집행에 기한 채권자의 채권압류 신청을 재판부는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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