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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해서는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혼인생활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 상대방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까요?
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 1974년 - A와 B는 혼인신고를 함
혼인기간 중 B는 다른 여자를 소개 받아 만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A와 연락을 끊은 후 C와 불륜을 저지름
<1차 분쟁 - 이혼소송>
✔ 2006년 - B가 A를 상대로 1차 이혼 소송 제기
✔ 2009년 - 법원 "B에게 유책사유가 있어서 이혼청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2차 분쟁 - 이혼소송>
✔ 2016년 - B가 A를 상대로 2차 이혼 소송 제기
✔ 1심 - 유책배우자 B의 이혼청구 인정하지 않음
✔ 2심 - B에게 유책사유가 있지만 혼인기간 동안 A와 B 사이에 재산관리 주도권 등을 둘러싼 갈등도 혼인파탄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B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대법원 - 최종적으로 A와 B가 이혼이 됨
<3차 분쟁 - 위자료 청구소송>
✔ 이혼 확정 후 A는 B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으니 위자료 5억원 지급하라"는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 1심 - 위자료 3000만원 인정
✔ 2심 - 위자료 2억원 인정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 A는 2번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B와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밝혔는데, 만일 A에게 이혼할 의사가 당시 있었으면 반소를 제기하면서 B에게 위자료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었을 것
2번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B의 이혼청구를 다투는것 자체가 A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것
💡 장기간 이혼 소송 끝에 결국 유책배우자인 B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역시 A에게 적지않은 정신적 충격을 준 것
💡 1차 이혼 소송 이후 B는 A를 상대로 여러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패소했는데, B의 무리한 민사소송 제기 역시 A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
💡 B는 경제적으로 A에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당기간 여러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면서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을 이유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이율배반적 행위를 통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 B의 유책행위로 인해 A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전부 보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억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Tip) 위자료 청구소송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경우, 원치 않은 이혼한 상대방 정신적 손해 전보(塡補)할 수 있도록 배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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