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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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 

김혜경 변호사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혼인생활은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을 정리할 때에는 혼인신고를 한 경우와 달리 특별한 법적 절차(이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라는 것은 쌍방의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사실혼 기간 동안 협력해서 모든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 우선, 분할되어야 하는 재산을 특정하고, 
  2. 이후에 각 재산들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특정 및 가치 평가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A와 B는 2006. 2. 17.에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사실혼 관계 유지)를 하다가 2013. 05.에 비로소 사실혼 관계까지 해소되었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는 아파트 2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심법원(2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A가 65%, B가 35%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대상 아파트의 가액이 사실혼이 해소된 날보다 원심(2심)의 변론종결일 무렵에 상승을 하였는데, 이때 분할대상 아파트의 가액을 얼마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나아가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액수가 정해져야 하지만 부동산 같이 가치의 변동성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관련사건(재산분할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김혜경변호사의 '화제의 판결' pick'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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