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 이었는데, 고소인이 다른 남성과 바람피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의 핸드폰에 몰래 들어가 성관계 음성파일을 피고인에게로 전송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과 연락을 끊었으나, 일주일 뒤쯤 고소인의 집 앞으로 찾아가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고소인이 연락을 받자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나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과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였고, 고소인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고소인은 이미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앞으로 찾아온 행동은 스토킹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스토킹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차량의 뒷좌석에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여 이에 동의하여 차량의 뒷좌석으로 이동 하였으나, 피고인이 힘을 사용해 고소인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입속에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고 주장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과 만나면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늘상 성행위를 하였기에 차량의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데에 고소인이 동의한 것은 성행위에도 동의한 것이고, 실제로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처리
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의 확보가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 되었기에 블랙박스 영상을 포렌식하여 일부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여 고소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지는 않은 지 판단하여 보았습니다.
법정 증인신문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인과 만나면서 이전에도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행위를 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당시 "혼내줘야겠어"라고 말하였던 부분 또한 만나는 과정에서 성행위 직전에 한 적 있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유사강간은 피고인이 자신을 힘으로 제압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유사강간을 하기 위한 폭행행위를 전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판사님께 적극 어필하여 무죄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고소인이 무고성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고소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성범죄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태도이므로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펼쳐 나가야 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성과 구체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조사과정에서 즉각즉각 캐치하여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 합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유사강간 부분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유사강간은 법정형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이었기에 피의자는 유사강간만 어떻게든 무죄를 받아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유사강간에 대하여는 2심에서도 무죄로 판단 되었고, 2심의 무죄판결은 검사의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영상 파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혐의에 대하여만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