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술집에서 2:2 헌팅을 하여 합석하게 되었고 고소인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소인은 갑자기 피의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1차례 만져 옆으로 자리를 피했으나 또 다시 피의자가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다시 옆으로 이동하여 피하면서 피의자에게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자리로 돌아가달라고 말하였으나 그럼에도 피의자가 웃으면서 옆으로 다가와 2차례 더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진술 하였고, 피의자는 혐의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피의자에게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여 피의자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선고가 억울하다면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인 저는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1심의 무죄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면서 항소를 하였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결국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어 위 사건에서 누명을 벗고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된 후에 형사보상청구까지 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 서로 간의 주장
고소인은 자신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의자가 허벅지를 주물렀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의로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이 자신의 옆자리에 붙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자신의 왼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스쳤는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한 적은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처리
일단 본 변호인인 위 사건에서 CCTV 내용의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술집내부 CCTV 영상을 열람하여 보았으나, 다른 사람에게 가려져 있고 CCTV 화면이 좋지 않은 이유로, CCTV에 나온 정황사실에 집중하여 CCTV를 초단위로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여 고소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지는 않은 지 판단하여 보았습니다.
CCTV 분석과 고소인의 법정진술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다수 보이고, 고소인의 진술이 점차적으로 일관성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점을 판사님께 적극 어필하여 무죄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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