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시원을 운영 중인 사람 이었고, 운영하던 고시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 2억 1천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시원 양도 이후에 알고보니, 양도한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서 고시원으로 운영할 수 없는 건물 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고소인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시원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피의자 또한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 영업을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고시원 영업을 양도한 것이며,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할 수 없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인 것이지 피의자의 책임은 아니라는 논리로 적극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에게 고시원 영업 양도 당시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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