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위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유책배우자란, 간단하게 말해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자를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잘못이 인정되면,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유책배우자위자료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위자료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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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도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네요."
* 의뢰인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는데요.
*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배우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다고 해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결혼을 강행했는데요.
* 문제는 결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 본인의 예술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면, 의뢰인에게 무심하게 행동했습니다.
* 의뢰인이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자, 본인은 아이 생각이 없다며 거부하기도 했죠.
* 그리고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 싫다며, 짐을 싸 들고 작업실로 들어갔는데요.
* 그렇게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죠.
* 그리고 두 사람은 곧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혼을 요구했죠.
→ 의뢰인은 외도한 것은 맞지만, 먼저 가정을 저버린 것은 배우자라며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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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tip!
위 사건의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인데요. 의뢰인과 같이 배우자와 별거를 하는 기간에 외도한 것이었다면, 이는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유책 사유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별거를 한다고 해서 두 사람의 법적 부부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온전히 다 피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보고 혼자 그 책임을 다 짊어질 이유는 없죠.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진 데에는 상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시점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이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오로지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는데요. 그 당시 의뢰인이 작업실로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게 보냈던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죠.
그러자, 남편은 본인에게 계속해서 아기를 강요했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저희는 두 사람이 연애 때 주고받았던 편지를 제출하여,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2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또한, 2세 문제에 대해 대화로 같이 풀어나갈 생각은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편이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이외 다른 연락도 일절 없었음)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홀로 집을 지키며 생활해왔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별거 기간 동안 다른 남성을 만난 것은 맞지만, 이는 두 사람이 별거한지 한참 후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즉,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에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니, 남편이 요구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이렇게 상대에게 큰 잘못이 있음을 주장한 결과, 남편은 저희 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의뢰인은 남편에게 거액의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도 각자가 가져온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
이처럼, 유책 배우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위 사건에서 저희가 별거 시점과 혼인 파탄 시점에 집중해서, 상대가 요구한 수천만 원 상당의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전액 기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해결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린 이유는 따로 있죠.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유책 배우자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 받아 난감한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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