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에 10년 가까이 동거한 남성의 집에 찾아가, 100 여벌의 옷을 찢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당시, 이 여성은 남성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거한 사이라면, 입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쪽에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례의 경우에도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되었죠. 지금부터 사실혼관계기준을 밝혀서 어떻게 남자친구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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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하던 남자친구로부터 위자료를 청구 받은 이유는?
*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의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남자친구가 먼저 동거를 제안했죠.
*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사정을 알고 월세와 공과금을 내주었다고 해요.
*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는데요.
*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 생명에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함께 살던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죠.
* 그러자,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를 부당파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단순히 동거를 했을 뿐이라며 위자료 기각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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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관계기준부터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거하다가 연인에게 헤어짐을 고한 분들 중에는 위 사건과 같이 갑작스럽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상대는 여러분에게 '사실혼관계였는데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파기했으니 이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할 게 분명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관계기준을 근거 삼아, 여러분과 상대는 단순히 동거하는 사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여러분과 상대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자료를 기각해야 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보통은 * 결혼하자는 상대의 말에 고민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는 내용의 문자 / 집안 대소사에 함께 참석하자는 상대의 말에 가족이 아니니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문자 / 같이 살자고 하는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결혼을 승낙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주장 / 그동안 지인들에게 남친, 여친라고 소개해왔다는 점 등이 증거로 활용되는데요.
그리고 상대는 * 여러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본인과 동일한 곳으로 되어 있다는 점 / 생활비를 이체해 주었다는 점 / 미래를 계획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사실혼관계기준을 정확히 밝혀 보다 완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와 같은 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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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거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었던 이유!
남자친구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기각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하는 사이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주변 지인들에게 서로를 '여친, 남친'이라 소개했던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또한, 결혼 의사가 있었다는 남자친구의 주장과 달리, 그동안 두 사람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눈 적이 없다는 것도 밝혔죠. 의뢰인은 꽤 오래전부터 친구들에게 폭력적인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이제 그만 정리해야겠다는 말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폭력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서, 폭행을 가하는 연인과 결혼을 꿈꾸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죠.
또한, 남자친구와의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먼저 변제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남자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것은 두 사람의 동거와 전혀 상관없는 일임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즉,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이후, 의뢰인은 이전에 빌린 사업 자금에 대해서만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 사건과 같이 금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될 확률이 높은데요. 상대측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줄 만큼 진지하게 생각하는 관계이다. 결혼할 생각이 있어서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능한 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부당파기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성공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확실하게 도움받기를 원하신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노련함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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