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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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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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성공! 

부지석 변호사

불송치

경****

1. 사건 내용 


  고소인은 과거 의뢰인이 마을의 통장으로 부임하던 시절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및 이월금 등에 대하여 사용 내역이 불분명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적 있었는데, 이에 의뢰인이 마을회관 부근 잘 보이는 곳에 '통장은 맨날 회계보고만 하란 말이냐! 당신 앞에서 회계보고 했잖소!'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게 되었고,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건 무식한 놈들이나 하는 짓이라 일체 협조할 생각이 없으며...'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 이장직을 맡고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너무 억울한 심정으로 부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부유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억울한 사연을 청취하고 의뢰인의 사연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 사건을 담당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의 쟁점으로 1) '당신', '무식한 놈들'이 고소인을 특정하는 것인지, 2) 현수막을 내걸거나 단체로 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연성에 해당하는지, 3) 고소인의 어떠한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4) 현수막의 내용이나 문자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5) 그렇다면 진실의 사실인지 또는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등을 현미경식 분석작업을 거쳐 주요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종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명예훼손 특별 팀을 구성하여 각 쟁점별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의뢰인과 논의하여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부유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고소인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본 결과 고소인이 이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마을에 양계장을 추가로 설치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의뢰인의 극렬한 저지로 인해 무산되면서 의뢰인에 대항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마을 이장이었을 때 마을 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유포하였다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이 선제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소인이 먼저 게시한 현수막에 대한 답변으로 현수막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이 내건 현수막으로 인해 의뢰인은 당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결국 낙선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다소 감정적인 표현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문자를 전송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현수막을 내걸거나 문자를 전송하면서 고소인을 특정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시한 현수막 내용에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고소인이 먼저 걸었던 현수막에도 누가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표시가 없었고, 해당 현수막에 대한 답변적인 의미로 의뢰인이 현수막을 달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신'이 고소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발송한 문자 역시 고소인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게시한 현수막에 대한 답변적인 의미로 의뢰인은 '통장은 맨날 회계보고만 하란 말이냐, 당신 앞에서 회계보고 했잖소'라고 현수막을 걸었던 것이었을 뿐, 이는 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명예도 훼손한 것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에게 전송한 문자도 마찬가지로 '무식한 사람들과 같은 행위'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니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작성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고소인 내지 문자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현수막이나 문자 내용 어떠한 것에도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이 게시한 현수막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어 이에 대하여 고소인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인을 고소한 바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인이 의뢰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한 것임을 전제사실로 한 다음, 의뢰인이 현수막을 내걸게 된 경위 및 마을 사람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게 된 경위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부유 변호인들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건을 현미경으로 분석하듯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증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결국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5. 부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부유는 사건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데 객관적이며 냉철한 통찰력 있는 판단으로 의뢰인의 사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각 사안에 따른 총체적이고 집중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당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에 대응한 결과, 의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불리한 진술과 불필요한 행동 등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사건의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의뢰인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잘못된 점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유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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