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코인사기 손해배상 승소사례
[민사, 손해배상] 코인사기  손해배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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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코인사기 손해배상 승소사례 

유재준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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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전부 승소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코인을 발행해주겠으니 돈을 투자받은 뒤 코인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이런저런 핑계로 코인 발행을 미루다가 급기야는 껍데기뿐인 대체 코인을 지급하였으나 대체 코인 역시 거래소에 상장조차 되지 않아 단 한푼의 값어치도 없는 그야말로 디지털 쓰레기였습니다.


제가 특히 자신하는 분야가 코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코인 사건은 생각보다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기망 등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의 기망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 실제로 가해자는 판매책인 하수인을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수단으로 이용한 뒤 본인은 피해자는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장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름 없는 군소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을 했으니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너무 뻔한 변명이라서 저는 이런 주장을 보면 그냥 웃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중간에 맡아서 수행하였지만,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주장도 준비해뒀습니다. 확실하게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한 결과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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