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파주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유 김한송변호사입니다.
사실 워낙 많은 임차권등기사건을 진행하다보니, 굳이 성공사례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올리도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공사례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올리는 이유는, "단 하루만에!" 임차권등기결정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숙련도, 노련미의 결과겠지요.

사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빠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원하신다면 참고하십시오!


이 사건 의뢰인은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부터 차근차근 임차권등기를 위한 소명자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에 휘말리셔서 임대인은 연락두절 상태였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보증보험은 가입해두었고, 이 사건 임차권등기신청 역시 보험금청구를 위해 필요한 준비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각설하고,
첫번째,
만약 더 이상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계획이 없다면, 만료일로부터 넉넉히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십시오.
두번째,
미리 소명자료 준비해두기.
세번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접수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기.
이 분은 모든 소명자료를 준비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에 일주일 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간단해보이는 임차권등기신청이지만, 법원에 따라 요청하는 소명자료가 조금씩 상이한 경우도 있고,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건의 임차권등기신청을 처리하는 우리 송무팀 직원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소명자료 중 보정이 나올 것 같은 경우 미리 사전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미리 준비된 소명자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안내드려 보완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하루 만에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인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만약 빠른 임차권등기신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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