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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금반환소송 청구기각(전부방어)_명의신탁부동산 

김한송 변호사

전부방어성공

고****





원고 : 원금보장 부동산투자계약이다

vs 피고 :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이다

​

기초사실


이 사건 기초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고와 피고가 십여년 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기로 함.


나) 다만, 명의는 피고 명의로 구입하고, 원고의 지분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 !

​

다) 십여 년이 지나서 이 사건 부동산 매도 but, 정산금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

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횡령) 및 민사소송(투자금반환) 제기.



(관련 형사사건의 해결사례는 앞서 포스팅한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민사 사건의 결과 - 원고 청구 전부기각(방어 전부승소)


 사건을 마치며


이 사건은 초기 기초사실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정리하느냐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

"실체적 진실",

소위 "팩트"라고 하는 '기초사실'은 사실 하나입니다.

​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바라보는 양 당사자(원/피고)의 시점은 다릅니다. 이로 인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은 달라지게 되고, 이 차이에서 양 당사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비롯됩니다(물론, 일방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 사건 역시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바라보는 입장이 달랐던 사건이었습니다.

​

그런 이유로,

이 사건은 초기 '프레임 설정'이 중요했던 사건이었고, 기초 사실을 정리함에 있어서 향후 법리적 주장을 잘 녹일 수 있도록 다듬는데 신중을 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또 하나,

의뢰인과의 소통 !

​

모든 사건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의뢰인과의 소통입니다.

​

소송당사자이자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통이 없다면,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법률행위의 경위, 동기, 외관상 알 수 없는 이해관계 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외관상 드러나는 법률행위와 그 결과만 이해할 수 있지요).

​

여전히 변호사와 소통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높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혹시 위와 유사한 사례도 분쟁 중에 있다면, 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

저희 실무진과 담당 변호사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것입니다.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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