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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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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으로 안전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빚', '채무'(소극재산)까지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물론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한정승인'할 수 있고, 오히려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재산 중 적극재산(+)이 많은지, 소극재산(-)이 많은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단순상속을 받는 것이 나은지 애매하고 불분명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은 "한정승인"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사실 한정승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위 2가지만 주의하신다면 수리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넣어두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필요서류를 구비하는 부분, 법원의 보정명령, 인용결정 이후 신문공고 등 당사자가 꼼꼼하게 챙기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피상속인(망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한정승인의 경우보다 까다롭습니다.

한정승인 기간을 도과한 이후,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무조건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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