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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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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으로 안전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

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빚', '채무'(소극재산)까지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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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물론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한정승인'할 수 있고, 오히려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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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상속인의 재산 중 적극재산(+)이 많은지, 소극재산(-)이 많은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단순상속을 받는 것이 나은지 애매하고 불분명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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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은 "한정승인"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사실 한정승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위 2가지만 주의하신다면 수리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넣어두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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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필요서류를 구비하는 부분, 법원의 보정명령, 인용결정 이후 신문공고 등 당사자가 꼼꼼하게 챙기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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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피상속인(망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한정승인의 경우보다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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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기간을 도과한 이후,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무조건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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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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