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은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하나(이혼소송 관할법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일산) 김한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위 조문을 읽다보면, "보통재판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편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만약 이혼소장을 접수할 시점에, 부부가 같은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이미 별거를 시작하여 부부 중 일방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면 함께 동거하였던 주소지 내에 있는 일방을 기준으로, 나아가 앞선 두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일산, 파주, 인천, 부산지역을 예로 들어볼께요.
(참고로 일산에는 "고양지원"이, 파주에는 "파주시법원"이, 인천에는 "인천가정법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A부부의 관할 법원은 "고양지원"입니다. "시법원"의 경우 협의이혼 사건만을 진행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지원"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파주시법원'에서는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 없고, A부부의 이혼소장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B부부의 관할법원은 "고양지원" 됩니다(부부가 일산에서 마지막 주소지를 함께 하였기 때문).
이 경우, 남편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한다면 상대방인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가정법원"이 관할이 될 것이나, 아내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한다면 상대방인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것입니다.

관할 법원의 문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전속관할 위반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이송하는 경우가 있고, 전속관할 위반이 있음에도 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현실적인 이유에서는 "사건이송"으로 인해 가뜩이나 오래 걸리는 이혼소송이 수개월씩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가까운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재판을 진행할 경우 원거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점 등의 현실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자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변호사만 재판에 출석한다고는 하지만, 이혼사건의 경우 당사자출석을 요하는 조정기일이나, 가사조사, 자녀양육교육 등 직접 당사자 법원에 출석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상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면, 특별히 당사자가 관할을 고민하거나 신경써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선임없이 이혼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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