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결혼한지 2달만에 알아차린 불륜
사실혼파기, 결혼한지 2달만에 알아차린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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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 결혼한지 2달만에 알아차린 불륜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사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고 사실혼 관계를 파기해야 했던 의뢰인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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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여자랑 결혼 전부터 만났더라고요!“

  

 

* 의뢰인과 배우자는 2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 결혼식을 올리고 약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챘죠.

 

* 상간녀는 결혼식에도 왔었던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는데요.

 

* 배우자와 상간녀는 식을 올리기 4개월 전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 결혼식 전날에도 두 사람은 호텔에 갔다고 합니다.

 

* 그리고 혼인 후에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위자료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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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파기할 때,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꼭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꼭 식을 올려야지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죠.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했다면, 얼마든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을 파기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배우자가 단순히 동거하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양측이 실제로 혼인의사를 갖고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지]

 

결혼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요, 본식 사진, 웨딩촬영 사진, 청첩장, 결혼식 지출 비용 내역, 결혼식에 참석한 지인들의 진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한 부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결혼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곳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 생활비 이체내역, 여보라고 부르는 호칭, 집안 대소사에 함께 참석했던 부분, 식은 안 올렸지만 결혼기념일을 챙기는 내용 등을 증거로 내세워서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점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밝힌다고 해서 위자료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사실혼을 파기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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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파기할 때, 위자료로 3,000만 원 받아낸 전략!



 

일단 의뢰인과 상대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때문에 저희는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과 신혼여행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상간녀가 결혼식 사진에 찍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두 사람이 의뢰인을 기망한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상대가 상간녀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제출해서 두 사람이 4개월 전부터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기 며칠 전에 함께 호텔에 숙박한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상대의 기망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최대한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사실혼파기로 인해 의뢰인이 금전적으로 손해 본 부분도 일일이 입증했습니다. 신혼집 마련에 보태기 위해 대출받은 부분,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저리해서 제출했죠.

 

그러자 상대는 아직 결혼식을 올린지 2개월도 되지 않았다며, 결혼식 이후로는 상간녀와 성관계도 하지 않았으니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두 사람이 결혼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호텔을 방문했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증거로 내세워 의뢰인이 소송이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크니, 위자료도 매우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에게 '의뢰인에게 사실혼파기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과 같이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위자료로 높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저희는 배우자의 기망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밝혀, 위자료 금액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죠. 만약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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