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 사내불륜을 들킨 여성이 되레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상간소장을 받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외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남자친구 쪽에서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출해서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을 입증했고, 여성은 결국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상간소장을 받게 되면 발뺌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의 경우에도 상간남이 계속해서 불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정황증거만으로도 상간남의 불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
1. 배우자의 사내불륜상대에게 한 방 먹이고 싶다면?
“'와이프', '허즈밴드'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자기가 진짜 배우자인 줄 아나 봐요!”
오피스와이프와 오피스허즈밴드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배우자의 사내불륜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단어라고 표현하세요.
아무 데나 와이프와 허즈밴드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물론, 이런 말을 붙인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배우자가 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몇 가지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먼저, 배우자와 상대가 실제로 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업무상으로 대화한 것을 보고 혼자 오해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불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으로는 외도 상대가 누군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누구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 모르신다면, 상간남(녀)의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알아놓는 것이 좋죠. 이 두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사실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조회를 하면 상대의 기본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불륜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배우자 핸드폰 속 전화번호 주소록에서 동일한 이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내불륜의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의 이름을 다른 직원의 이름으로 저장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배우자의 불륜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했다면, 그다음으로는 두 사람이 깊은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요. 간단하게 말해, 외도 기간이 오래되었는지 / 성관계를 했는지 / 먼저 이혼을 요구할 정도로 깊은 교감을 나누는 사이는 아닌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깊은 관계일수록 위자료 금액이 더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또한,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도 입증하셔야 합니다.
'원래 부부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혼한다'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신뢰를 잃어서 이혼한다'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딱 봐도 아시겠지만, 후자에서 상대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이 더 큰데요.
마지막으로 상대가 아내(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죠.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앞서 말한 것들을 확실하게 입증하더라도 위자료가 크게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간남(녀)들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상간남도 계속해서 불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례를 통해, 상대가 계속해서 잡아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
2. 끝까지 불륜 사실을 부인하던 상간남
* 의뢰인은 아내와 약 25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아내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 아내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며 집을 비웠죠.
*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러던 중, 아내의 직장동료(의뢰인의 지인)로부터 아내가 회사 직원과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외도 사실을 부인했죠. 그리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냐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부부관계를 파탄 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3. 사내불륜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상간남을 특정하는 것은 쉬웠는데요. 아내의 직장동료가 그 상대가 누구인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그러자, 상대는 직장동료가 오해한 것이라고 하며 의뢰인의 아내와는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아내의 직장동료로부터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 사실 확인서 안에는 직장동료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회식 후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러자 상대는 아내가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잡아떼며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앞서 도움받았던 직장동료와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직장동료는 회사 대표인 아내가 회식자리에서 남편인 의뢰인을 여러 번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절대로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해 주었습니다. (필요시,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이외에도 엄마의 외도에 대해 진술하는 자녀들의 사실 확인서와 카드 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에게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위 사건과 같이, 끝까지 외도 사실을 잡아떼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요. 이런 경우, 여러분은 더더욱 상대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황증거만으로도 외도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법률가이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