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고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악용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권리인 줄 아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종결 난 사건의 의뢰인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분께서는 시댁이 불편하다는 아내의 말에 가족들과의 연을 끊기도 했죠.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담 당시 뒤늦게라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사건을 예시로 들어, 가스라이팅 이혼 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사례인 만큼, 실무상으로는 어떤 주장이 필요한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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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라이팅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 A 씨
의뢰인 A 씨는 약 1년의 연애 끝에 아내 B 씨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연애 당시에도 A 씨는 B 씨에게 무조건 맞춰주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B 씨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었다는 건데요. B 씨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를 하겠다며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요. 하지만, B 씨가 전업주부로서 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B 씨는 본인이 살을 빼야 한다는 이유로 저녁식사도 준비하지 않았고(A 씨가 유일하게 집에서 먹는 식사),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청소도 A 씨에게 부탁했는데요. 심지어 장도 보지 않아, A 씨가 퇴근길에 반찬을 따로 사들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A 씨가 집에서 좀 쉬려고 하면, '결혼했으니 퇴근 후에는 나랑 놀아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A 씨를 데리고 산책 나갔다고 해요. A 씨는 매번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피곤한 기색을 내보이면 B 씨가 이럴 거면 왜 결혼했냐면서 친정으로 가출했기 때문인데요. 몇 번을 그러다 보니, B 씨의 친정 가족들은 A 씨를 만날 때마다 한 소리씩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가정을 위해 이를 꾹 참았죠.
하지만, B 씨는 시댁의 모든 것을 거부했는데요. 결혼 후 첫 집들이 때부터 '내가 왜 당신 가족들에게 밥을 대접해야 하냐, 이게 바로 시집살이다. 나는 집들이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부갈등이 생기면 중간에서 남편이 잘해야 하는 거 알지 않냐. 그러니 무조건 와이프 편을 들어라'라고 강요하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지친 A 씨는 결국 본가와의 연을 끊었다고 해요.
하지만, B 씨의 부당한 요구는 계속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A 씨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잠수를 타서, A 씨가 주말에도 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죠. 빠른 시일 안에 B 씨와 가스라이팅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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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로는 부족하다고요?
가스라이팅이혼, 이혼 사유로 부족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닌데, 그저 말 몇 마디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는 건데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해요. 그저 기분 나쁜 몇 마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한 사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해, 폭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저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결혼생활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쪽에게 더 이상의 결혼생활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혼을 특히 더 어려운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론하는지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미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에 익숙해진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말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실제로 위 사건의 의뢰인도 제가 대화 내용 중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짚을 때마다, 매우 놀라 하셨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A 씨 -
심지어,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냐면서 아내를 비호하는 말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각각의 말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를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죠. 그럼 지금부터는 위 사건의 해결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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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의 이혼 거부에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던 이유!
사실, 위 사건에서 B 씨는 A 씨와의 이혼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측에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니 A 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많이 지친 A 씨는 B 씨와의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도록 하였는데요. (사전에 어떻게 가사조사받는 것인지 조언 드렸습니다.)
또한, 피고가 폭언을 퍼붓는 내용의 녹취록 / 시댁을 비난하는 내용의 카톡 / 부부 싸움 후 사라져서 A 씨가 매번 먼저 사과를 건넨 내용 / A 씨가 고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에서 노력한 내용 (심지어 본가와의 연도 끊었다는 부분 강조) 등을 증거로 제출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 들여주었고, A 씨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B 씨는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A 씨가 원하는 분할 비율로, 또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논쟁의 여지가 많은 가스라이팅이혼이라고 할지라도, 또 배우자가 이혼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A 씨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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