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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이혼하는 법!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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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이혼하는 법!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었죠.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남편이 제가 바람피운 거라면서, 이혼 못해준다고 하네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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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이셨는데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이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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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은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남편과 정리하기 어려운 거냐며, 답답함을 호소하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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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유채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률상 이혼성립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데요. 즉, 소장을 보내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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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이혼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공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불리한 상황이라면 조금만 집중해 주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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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게 유리한 '이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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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결혼한 지 약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A 씨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는데요. 그러던 약 2 - 3년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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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것으로도 자주 부딪히고 다퉈서 소통이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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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 씨는 우연히 여성 C 씨를 알게 되었고, C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B 씨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B 씨와 이혼하고자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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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계를 정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A 씨께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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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이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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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 사건은 A 씨에게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A 씨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과 B 씨가 A 씨와의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A 씨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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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C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같이 찍은 사진 등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명백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도 없었는데요. 때문에 A 씨와 B 씨의 결혼생활이 이미 오래전에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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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인 입증을 통해, A 씨가 C 씨를 만난 것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이후라는 것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는 A 씨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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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A 씨에게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디테일하게 집어내려고 하였는데요. 몇 년 전 카톡 메시지를 복구해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보류한다'라며 합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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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문장이었지만 이 메시지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꽤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를 제출해서, A 씨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외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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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불리해진 B 씨는 이혼청구 기각을 포기하고 A 씨를 상대로 반소(역으로 소송을 거는 것)를 제기했습니다. A 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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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반박 준비서면과 증거를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A 씨가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났으니, B 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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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 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 났음을 인정하며, A 씨가 제출한 이혼청구를 인정했죠. 또한, B 씨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배우자 쌍방 간에 이미 신뢰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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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외도 증거가 확실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이혼 성립과 위자료 0원 지급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A 씨께서는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줄은 몰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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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가 이혼하는 법, 불리한 소송을 피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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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한테 유리한 혼인 파탄 시점 찾기

 

2. 상대에게서 혼인 파탄의 원인 찾아내기

 

 

위 사건과 같이 유책 배우자가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부터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여러분이 아닌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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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 측 주장이 인정되면, 적어도 쌍방의 유책으로 판단되어 거액의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결혼생활이 파탄 난 정확한 시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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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여러분의 유책으로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오래전에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끝이 났다면 상황은 역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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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나에게 유리한 주장'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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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유책배우자로 해서 양보해야 할 이유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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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제가 카톡 몇 년 치 카톡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A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희 로펌은 현재 두 명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함께 여러분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신속한 일 처리'를 위해서입니다. 두 명의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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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드신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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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죄인 취급하는 배우자.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더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해 주기도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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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solution?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pg=main.total&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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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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