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청구(4억원) 전부인용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세보증금반환청구(4억원) 전부인용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임대차

전세보증금반환청구(4억원) 전부인용 

김한송 변호사

청구전부인용

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 김한송변호사입니다.

전제기간 만료를 앞두고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문의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터진 부동산전세사기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로펌에서 진행 중에 있는 많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결과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독 임대인이 소송지연 시키며 말썽을 부렸던 사건의 보증금반환사건의 성공사례와 함께 소송비용확정결정문까지 함께 소개드리려 합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전부인 4억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전세보증금의 경우, 그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연 12%"의 지연손해금 또한 상당한 액수입니다 !

이 사건에서만 보더라도,

4억원에 대한 연 12%를

월 이자로 계산하면,

지연이자만 월 400만원 !!

소촉법상 지연이자 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소장송달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기 때문에, <소장>이 채무자인 피고(임대인)에게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 좋겠지요.




위 판결문에서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개드린 사건을 가지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에서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보수"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승소한 사람이 지출한 비용, 즉,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다만, 변호사비용에 대해서 별도의 산입규칙이 있으니 소가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한도를 사전에 확인해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보증금반환소송'은 특별한 사정(원상회복 이슈, 연체된 차임 등)이 없는한 패소가 더 어려운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변호사 보수 외에도 원고(임차인)가 먼저 지출하게 되는 필수비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지대, 송달료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지대의 경우 소가 1억원 당 약 40만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사건의 소가가 4억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원고가 당초 부담한 인지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이 사건 임대인(피고)이

임차인(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확정액은

금 13,983,858원 !!



사건을 마치며


이 사건은 여전히 후속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여 현재는 소유권이 수탁자명의로 되어 있고,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수원 전세사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터지는 전세사기처럼, 사실 이 사건 임대인 역시 규모의 차이만 있을뿐, 현재 다수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있거나,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소송기간과 강제집행 기간까지 고려하셔서 가급적 빠른 판단으로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 변호사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한송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