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2,000만원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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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2,000만원 조정결정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상간남소송 2,000만원 조정결정 

김한송 변호사

청구인용2,000만원

인****






재판 진행 경위


1) 원고의 배우자 A씨가 피고와 상당 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가 상간남인 피고를 한 차례에 용서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이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원고의 배우자(이하, 'A씨'라 하겠습니다)와 부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2) 결국 원고는 A와 피고가 모텔에 방문한 CCTV영상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확보하였고, 이를 가지고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인 원고가 피고특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가 알고 있는 사실은 피고의 이름 예전 휴대폰번호였습니다.

(통상 통신3사에 인적사항 조회를 실시하는데, 이미 탈퇴한 전화번호인데다가 3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신3사에 조회만으로는 인적사항 특정의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4) 사실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증거확보 보다는 피고특정을 위해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나, 결국엔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함으로써 이후에는 원만히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5) 특히 피고는 소장 기재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고, 다만 손해배상액에 감액만을 요청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6) 이에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2,0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의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을까?

그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 즉, 원고의 배우자 A씨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피고가 모두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다툰다면 한 차례의 변론기일도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의사를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먼저 내린 것입니다.


사건을 마치며

사실 이 사건은 진행하면서도 의뢰인의 상황이 참 안타까워 마음이 많이 쓰였던 사건입니다. 

이 분은 직접 대면상담 없이 유선상담을 통해 사건을 맡기셨는데, 사건을 마칠 때까지 직접 뵌 적은 없음에도 인간적으로 참 많이 신경쓰였고, 그 마음을 아셨는지, 의뢰인 역시 많이 의지가 된다며 고마워하셨던 사건입니다. 


초반에 상간남 인적사항이 부족하여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초반의 우려와 달리 원만하고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어 그간의 시름을 덜 수 있었습니다. 


소송은 종결되었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상간남과 배우자의 만남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부디 상간남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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