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 김한송변호사입니다.
법률가이드를 통해 "인테리어 하자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
사실 오늘 승소사례로 소개해드릴 사건을 진행하면서 인테리어 하자보수 문제로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포스팅을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흔한 인테리어 하자보수 분쟁 중 하나의 유형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가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자의 막말과 무책임한 태도, 나아가 의뢰인에게 비아냥거리며 블랙컨슈머 취급을 하는 것들로 인해, 소송실익을 떠나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 하여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기초사실
의뢰인 및 사건의 특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원고(의뢰인)와 피고(인테리어업자)는 공사대금 5천만원 짜리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공사완료 직후 부터 도배들뜸이 발생하였고, 주방상/하부장의 불균형, 전기스위치 회선연결불량, 화장일타일깨짐 및 들뜸, 도면과 다른 주방하부장 시공 등 여러 건의 시공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 도배의 경우 1차례의 하자보수가 있었으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1차례 보수 역시 '임시보수(땜빵처리)'된 상태였습니다.
4) 인테리어 업자는 추후 다시 보수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하자보수기간인 1년을 앞둔 시점까지 감감무소식이었고, 의뢰인은 하자보수기간을 한달 앞둔 시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다시 한 번 보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그러나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6) 결국 의뢰인은 하자보수기간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저희 법무법인(부동산전문변호사 김한송변호사)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고, 제척기간을 도과하기 불과 며칠 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청구'로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공상 하자로 판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이 사건은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감정신청"을 하게 되는데, 통상 감정비용이 500만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소가가 300만원대에 불과했던 이 소송에서 감정신청은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소하였지만, 이미 변호사비용도 들인 상황에서 감정비용까지 감당하기는 버거웠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감정신청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고, 감정신청을 철회하며 승소가능성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감정신청"을 하게 되는데, 통상 감정비용이 500만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소가가 300만원대에 불과했던 이 소송에서 감정신청은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소하였지만, 이미 변호사비용도 들인 상황에서 감정비용까지 감당하기는 버거웠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감정신청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고, 감정신청을 철회하며 승소가능성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지막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제가 의뢰인에게 했던 말은,
"감정 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했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했기에, 저와 의뢰인 역시 결과는 재판부에 맡길 수 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재판부 역시 이 사건 하자가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하거나 자연발생적 하자가 아닌 "인테리어 시공상 하자"임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역시 진심은 통하나 봅니다 : )또 다른 성공사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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